3. 체벌의 부작용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체벌은 교육적 견지에서 보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부작용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첫째, 체벌은 대체로 벌을 준 인물과 장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신을 때린 사람과 자신이 매 맞은 장소를 싫어한다. 담당 교사와 교실 내지 학교를
1. 체벌이란?
교육의 현장에서 체벌은 교육의 수단으로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체벌의 개념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현장에서 훈육을 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체벌을 가한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엄격한 구분 없이 이들 세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체벌금지나 억제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여러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체벌의 정의, 사회변화와 체벌의 경향, 체벌의 윤리학적인 관점, 체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끝으로 체벌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우리는 ‘학생과 아동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역사와 현주소, 국내의 학생과 아동인권 현황, 최근 시행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그에 따른 부작용, 학생인권 침해 사례와 그 해결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해 인권조례안이 발의된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좋은 취지하에 시행된 조례이지만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퀸틸리아누스의 주장대로라면 두 그룹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첫 그룹의 실력이 더 높다는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 물론 당시 그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님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의 주장을 현재에 적용을 시키자면 불타고 있는 조기교육에 기름은 붓는 격일 것이다.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제 6조에 근거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이를 두고 찬반논쟁이 나타났다. 찬성 측에서는 과거 학생 체벌의 일관성 부족과 때때로의 무분별함으로 초래된 교육의 목적과 수단과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 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이 제재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학칙에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른 형량을 선고한다거나, 범죄와 무관한 요인에 기초해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무원칙한 행동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자의적이거나 무원칙한 판단을 막기 위해 타인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신빙성
체벌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언어폭력이 난무하여 ‘교사가 사용해서는 안 될 말 10가지’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교사의 언어폭력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벌도 허용되고 있다.
≪ … 중 략 … ≫
Ⅱ.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